입학안내
근로자직무능력향상
사업목적
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
지원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
-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
-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
-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지원내용
지원한도액
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
* 다만, 동 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과정별 지원내용
과정 | 지원내용 |
---|---|
집체훈련과정 |
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: 훈련비의 50-80% 지원
※ 단, 표준훈련비의 50-100%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: 훈련비의 60-80%지원 |
외국어훈련과정 |
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,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 : 훈련비의 50% 지원
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인터넷원격훈련과정 |
훈련비의 100% 지원
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